브루나이 "동성애·간음은 사형, 절도죄는 손발 자를 것"

샤리아법 내주부터 시행…이슬람 국민들에게만 적용
국제사회 강력반발 "비인간적이고 잔인항 형벌"
  • 등록 2019-03-28 오후 5:26:28

    수정 2019-03-28 오후 5:26:28

△하사나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동남아시아 국가 브루나이가 다음 주부터 동성 섹스와 간통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사형의 방식은 무슬림 집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형’이다.

브루나이는 내달 3일부터 이슬람 종교의 율법인 ‘샤리아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형벌을 시행하기로 했다. 샤리아법은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에게만 적용된다. 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손과 발을 자르기로 했다.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지난 2014년부터 샤리아법을 도입해 이같은 형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판에 샤리아법 도입은 5년간 미뤄져왔다.

이미 브루나이에서는 술을 금지하고 금요일을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벌금과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동성애 역시 브루나이에서는 계속 불법이었으나 최악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그쳤다.

샤리아법이 시행될 것이란 소식에 국제 인권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처벌은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즉시 새로운 형벌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레이첼 차하-하워드 브루나이 연구원은 “성인들의 합의된 성관계에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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