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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신규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확대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기준 등이다.
우선 신규 석탄발전기의 배출허용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 발전소(3~6호기)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된 석탄발전소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건설공정률이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9기)부터 적용한다. 배출허용기준은 먼지 5mg/Sm3,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이내다.
시설·설비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적용중인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에 11개 업종을 추가해 총 3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적정 포집여부, 밸브·파이프·펌프 누출점검 등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해 사업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비산배출 관리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를 점검한 보고서를 매년 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허위로 등록하거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이밖에 발암가능성 등 위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아세트산비닐,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종의 화학물질을 대기오염물질(기존 61종)에 추가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로 추가된 3종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신고하고,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인체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카드뮴, 납 등 43종을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지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바뀐 대기환경관리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3월 이후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안내책자 제작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