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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준법위는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준법위 운영’을 양형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도 지적했던 ‘준법 감시 리스크 유형화’와 ‘사업지원TF 감시강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강조하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선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준법위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준법위의 권고 사항에 대해 관계사들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힐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준법위 권고의 강제성을 높여 준법 감시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별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해 분기별로 정례화 하고,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준법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6층 임원대회의실에서 열릴 최고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삼성전기(009150),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삼성물산(028260) 등 7개 관계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