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실효성 증명해낼 것"…이재용 '옥중' 요청에 화답(종합)

준법위 이날 이 부회장 구속 후 첫 정기회의
"판결 일일이 해명 않겠다…부족함 채울 것"
"준법위, 역할 다해달라" 이재용 요청에 화답
준법위 권고 불수용 시 이사회 거치도록 개정
  • 등록 2021-01-21 오후 5:23:02

    수정 2021-01-21 오후 9:48:07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해 ‘국정농단’ 재판부 요구로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구속 이후 열린 첫 정기회의에서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내겠다”며 준법 감시 의지를 강조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이날 옥중에서 “준법위가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전한 것에 대해 화답한 셈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준법위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 나왔던 재판부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준법위는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준법위 운영’을 양형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도 지적했던 ‘준법 감시 리스크 유형화’와 ‘사업지원TF 감시강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강조하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고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며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선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준법위 정기회의에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준법위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입장 발표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 등을 통해 재판 뒤에도 준법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11일엔 준법위를 직접 찾아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준법위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준법위의 권고 사항에 대해 관계사들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힐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준법위 권고의 강제성을 높여 준법 감시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별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해 분기별로 정례화 하고,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준법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6층 임원대회의실에서 열릴 최고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삼성전기(009150),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삼성물산(028260) 등 7개 관계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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