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영리 목적의 배포·판매 및 광고·소개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 및 광고·소개 등은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특히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해 음란성과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인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메시지를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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