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소개하거나 보기만해도 처벌…아청법 개정안 통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처벌 강와
법적용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
  • 등록 2020-05-20 오후 9:54:49

    수정 2020-05-20 오후 9:54:49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영리 목적의 배포·판매 및 광고·소개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 및 광고·소개 등은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벌금형이 법정형에서 삭제되면서 모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특히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해 음란성과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이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인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메시지를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주최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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