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안 한 70대 버스기사, 학생 치고도 운행

도주치상 혐의 입건…추가 조사 뒤 최종 혐의 결정
버스 기사 "돌부리에 걸린 줄 알고 운행 계속"
피해 학생, 머리 다쳐 전치 3주 진단
  • 등록 2023-04-27 오후 9:47:55

    수정 2023-04-27 오후 9:50:4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한 70대 버스 기사가 여중생을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뉴시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8분께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12)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우회전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버스 바퀴가)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 모르고 계속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추가로 조사한 뒤 최종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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