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폭행 중 '아이 몫 재난지원금' 문의해

신현영 의원, 홀트 상담일지 확인
지난해 7월 2일 상담원에게 문의
학대 신고에도 "잘 지낸다" 강조
  • 등록 2021-01-07 오후 10:12:28

    수정 2021-01-07 오후 10:12:28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양부모의 학대·폭행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의 양모가 정인이 몫으로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는 지난해 7월 2일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은 뒤 자신의 가정은 이에 해당되는지를 상담원에게 문의했다. 상담원은 이미 입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가정 단위(4인 기준 100만원)로 지급됐다. 입양 전 아동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정인이의 양모는 자신의 가정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원에게 문의한 시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정인이에 대한 폭행 흔적(쇄골에 난 실금)을 발견한 지 일주일 뒤였다.

또한 정인이의 양모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폭행 신고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상담원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정인이의 근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달 9월 18일에는 상담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격앙된 목소리로 “아이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일주일째 거의 먹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담일지에 따르면 상담원은 정인이의 병원 진료를 권했지만 양모는 일정이 있다며 이를 꺼렸다. 체중 감소로 다시 신고가 접수됐던 9월 말에는 정인이의 양부가 상담원에게 “아동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된 데다 홀트에서도 자꾸 확인하려 해 양모가 불편해한다”며 앞으로는 자신과 연락해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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