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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의 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형사 4부는 이 전 이사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끝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14일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5곳을 압수수색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