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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몇 개월 전부터 남편이 부쩍 짜증이 늘어 이상했다”며 “그런데 어느 날 딸로부터 ‘아빠가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 자꾸 엄마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고 욕하고 나에게 몸 만드는 법을 물어봤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남편의 가방과 옷을 뒤졌고, 남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포장이 뜯어진 정력제를 발견했다.
남편과 3년 넘게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던 A씨는 충격을 받고 남편을 깨워 “이런 게 왜 있냐”고 물었다. 그러나 남편은 무서운 얼굴로 정력제를 확 낚아채고는 “이거 (지인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려고 산 거다”라며 화를 냈다.
결국 A씨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뒤를 쫓았다. 남편은 차량으로 1시간 떨어진 음식점으로 이동해 해당 음식점 여사장과 공원 데이트를 즐겼다. 이 공원은 약 두 달 전 남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곳과 동일한 곳이었다.
이후 A씨는 해당 음식점을 찾아갔고, 음식점 여사장은 A씨를 보자마자 신고했다. 여사장의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은 A씨를 스토커로 몰아가며 고소했고 해당 여사장은 “A씨가 우리 가게에 난동을 부리러 왔다”며 업무 방해를 주장했다.
업무 방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A씨는 불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여사장의 남편과 만났다. 여사장은 아이를 3명 둔 유부녀였다. 그 남편은 “나도 6개월 전부터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왔고, 확실한 증거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애가 셋이라 이혼 생각이 없다”며 불륜 증거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해당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부부라면 서로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찾으러 갔다고 해서 스토킹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나 전화 통화 내역 등 다른 정황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