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사유 안 돼”(종합)

윤석열 중앙지검장, 심의위 의결 의해 최종 불허 결정
건강상태 직접 확인 뒤 집행정지 사유 아니라고 판단
  • 등록 2019-04-25 오후 5:55:00

    수정 2019-04-25 오후 5:55:00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지검장이 25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 결재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윤 지검장은 최종 결정권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심의위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가 현행법상 형집행정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471조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으면’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할 수 있다. 심위위는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결정에 앞서 지난 22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진 진료기록 등을 임검(臨檢·현장조사)했다. 검사들은 이날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증세로는 형집행정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유영하 변호사는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과 같은 정치적 이유도 신청이유로 들었지만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부터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은 지난 16일로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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