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연금은 제9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심의 결과 국민연금은 석 대표의 한진칼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 앞서 행동주의 펀드인 KCGI는 “석태수 사내이사는 한진해운의 대표이사로서 한진해운을 지원해 한진그룹 전체의 신용등급 하락을 야기한 장본인이자 최대주주의 최측근”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근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도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석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투표를 권했다.
한편 한진칼은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석 대표를 사내이사 후보로 재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