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장애심사 신청 후 추가로 필요한 진료기록은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4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이용해 1만여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24일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중인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왼쪽)와 최동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사업본부장(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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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한 장애심사 신청인은 한층 수월하게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가지 장애라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제출할 자료도 늘어난다. 이런 분들에게 이번 협약은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수가 2021년 7002개소에서 현재 1만여 개소로 해마다 늘고 있다”며 “늘어나는 의료기관 수만큼 장애심사 편의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동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사업본부장도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계속 늘려나감으로써 더욱 편리한 장애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애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두 기관은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타 공정한 장애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일에도 힘을 합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