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는 나이 '60→65세'…60세 정년도 연장될까?

55→60세 가동연한 바뀐지 27년 지나 정년 인상돼
"사회에 충격 커" 법정 정년 65세까지 시간 더 걸릴 듯
고용부 "고령자 계속 고용의무 기업에 부과하는 게 적절"
  • 등록 2019-02-21 오후 5:55:28

    수정 2019-02-21 오후 5:55:28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한 고령자가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1일 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정년 연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가동연한 상향이 바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논의에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기존에 만 60세였던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1989년 가동연한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한지 30년 만이다.

가동연한 상향→정년연장에 27년 걸려

현재 정년과 관련된 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있다. 이 법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은 2013년 개정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2016년에 시행됐다.

가동연한이 1989년에 이미 60세로 상향됐음에도 정년은 그보다 27년이 지나서야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이번 가동연한 상향 역시 바로 법정 정년연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게 되면 가동연한 상향이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바로 연동하긴 어렵다”며 “다만 추후에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가동연한 상향 조정이 근거 중 하나로 쓰일 순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에 정년을 올리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노력 의무를 기업에 부여하는 방식이 현 상황에선 적절하다”며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준비 시간을 기업에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다.

서 의원은 만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사업주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정년을 1년씩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법은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점차 늦춰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가동연한 상향 산재보험 개정 필요성↑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내 부분 개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율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이때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하면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가동연한이 바뀌었으니 60세 기준도 바뀔 수 있다.

또 산재보험법 55조 고령자 휴업급여 역시 61세부터 휴업급여를 일정 수준에서 감액하는데, 이 연령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61세면 4%포인트 감액, 62세는 6%포인트 감액 등 고령에 도달할수록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휴업급여 지급액을 줄인다.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부분으로 부분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받는 산재보험금에는 현재 영향을 주는 법적 부분은 없다”며 “가동연한이 상향됐으니 산재보험법 개정 논의의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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