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약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비공개 자료를 남 변호사 등에게 건네 거액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을 총 102회 적시하고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실장에게 위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혹은 정 실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 실장은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검찰이 창작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수사를 펼친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어떤 한 가지 증거나 진술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는다.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것을 공소사실에 한자 한자 녹이는 것”이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들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수사팀은 그런 부분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관련해 구체적인 물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아직 관련 수사들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상황에서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밝힐 수는 없다”며 “이들 증거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면서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다. 정 실장은 그동안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 이 대표의 ‘그림자’ ‘숨은 최측근’으로 불렸고 그만큼 그의 최근 모습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검찰 포토라인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적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요청한 피의자는 누구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비공개 출석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