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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최종범(2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씨가 ‘구씨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과 최씨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 최씨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지난달 27일 연인관계였던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다. 구씨는 최씨가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찍었던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영장심사 임하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 물음에 “성실히 말하겠다”고 답했다. ‘동영상을 보낸 것 맞냐’·‘협박·강요 목적으로 보낸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