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협박' 前 남친 영장기각…"구속 필요성 없어"(상보)

法 "사생활동영상 3자 유출 정황 없어" 판단
  • 등록 2018-10-24 오후 10:54:48

    수정 2018-10-24 오후 10:57:37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씨의 남자친구 A씨가 지난 9월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 구하라(27)씨에게 사생활 영상 불법유포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최종범(2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씨가 ‘구씨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과 최씨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 최씨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다만 최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지난달 27일 연인관계였던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다. 구씨는 최씨가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찍었던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후 최씨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 결과를 받아 분석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씨가 구씨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와 최씨가 외부로 영상을 보낸 적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최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영장심사 임하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 물음에 “성실히 말하겠다”고 답했다. ‘동영상을 보낸 것 맞냐’·‘협박·강요 목적으로 보낸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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