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허그는 기존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조합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금 변제 책임을 지기로 한 만큼 시공사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를 바꾸면 변제 책임을 질 주체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조합측은 새로 선정하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만큼 변경불가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천2구역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전 정부가 처음 시행한 것으로 조합이 청천2구역 재개발지구에 52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조합원분 16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3600가구를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회사)가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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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은 지난 22일 청천동 청천새마을금고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청천2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시공사인 대림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구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2016년 3월 대림산업과 시공비 7528억원(연면적 70만12㎡ 기준)에 공사를 계약했으나 지난해 12월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2만여㎡ 줄었는데도 시공비를 감액하지 않자 불만을 가졌다. 대림산업이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비 353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아예 시공사를 교체하기로 한 것. .
조합 관계자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60일 안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며 “대림산업은 조합원의 신뢰를 잃어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당시 조합과 허그, 대림산업, 신한은행이 체결한 약정서에서 대림산업은 조합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했다. 허그는 시공 계약을 해지하면 약정서 효력도 무효화돼 미상환 시 변제주체가 사라지는 만큼 조합의 시공사 계약해지 결의는 약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허그 관계자는 “약정서상 시공권 해지는 허그, 신한은행 등과 협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약정 위반으로 구상권 청구와 보증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그의 보증으로 현재까지 조합에 지급된 대출금은 사업비 1800억원이다. 이 돈은 토지 보상비, 조합 운영비, 철거 사업비 등에 투입됐다.
조합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을 근거로 한다”며 “도정법상 시공사 계약 해지는 총회 의결 사항이다. 허그가 약정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도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보증 중단 시 뉴스테이 사업 ‘좌초’
조합은 사업비 대출금 1800억원의 월 이자분 5억여원을 신한은행에, 이주비 대출금 1100억원의 월 이자분 3억여원을 새마을금고에 갚아야 한다.
조합은 이 비용을 허그 보증을 받아 대출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허그는 보증 지원을 유보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매달 마지막 날까지 이주비 대출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데 허그가 대림산업과의 계약 해지를 이유로 보증서를 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 24일 공문을 보내 보증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그측에 알아보니 사업비 대출 이자분에 대한 보증서 날인을 대림산업에 요청했다고 한다”며 “계약 해지 대상인 대림산업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보증서를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허그측 보증거부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면 사업 차질은 물론 조합원 모두가 연체자가 될 판이라며 허그측에 보증서 발급을 재촉하고 있다.
허그 관계자는 “조합의 대출금 이자 보증에 대한 요구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민간 주도사업이어서 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