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업주 살인미수 30대 구속영장…강도강간미수 혐의도

고양 일산동구 노래방서 70대 업주 살해 시도
성폭행 미수 그친 뒤 신용카드 등 절도 후 도주
경찰, 신고 3시간여 만에 밥 먹던 용의자 검거
“피해자 의식 없지만, 증거 통해 혐의 밝혀낼 것”
  • 등록 2024-10-24 오후 6:24:09

    수정 2024-10-24 오후 6:24:0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성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달아나는 30대 남성의 모습이 포착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성폭력처벌법상 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70대)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뒤 B씨의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절도해 도주한 혐의도 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러 의식불명 상태였으며 옆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 포트와 술병 등이 발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에 지인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A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 전 바깥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있었으며 그가 범행한 뒤 B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났던 사실도 확인됐다.

또 A씨는 범행 후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직접 조사가 어렵지만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밝혀낼 것”이라며 “A씨의 범행 이후 동선을 세세히 파악해 여죄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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