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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이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친정부 성향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법원의 일부 혐의 무죄판단과 양형 등을 문제삼으며 항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군 형법상 정치 관여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한 댓글 공작에 대한 결과를 매일 보고 받고, 확인했다는 브이(V) 표시를 하는 등 댓글 공작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은 매일 사이버심리전 작성 결과 보고서 문건을 보안 조치된 가방으로 받아봤다”며 “김 전 장관은 이를 읽고 브이 표시를 하기도 하고 임 전 실장은 의견을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군은 어떤 국가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김 전 장관의 행위는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 사건 작전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의견 공표 방식으로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애초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고 항소가 예상되는 만큼,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선고 직후 김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인사권자인 장관이 직접 자필 서명해 결재한 보고서에 ‘사상검증, 연좌제 적용’이 기재돼 있었고 문제 우려로 보안상 손글씨로 써 특별히 보고했다는 인사담당 고위 장성의 증언까지 있는데 부하인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판단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성급도 아닌 하급 실무자들이 단순히 지시대로 실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며 “조직적 범죄의 정점인 책임자들에게 경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승인·지시한 혐의와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시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댓글 공작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실정은 이 외에도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사이버사령부 측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과오를 반복한 범죄에 대해 이제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으로서 판단돼야 한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7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