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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국민 불편 덜어줄 대안”
청와대와 국회는 한동안 잠잠했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 여론에 불을 지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언급했다. 국회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을 들여오려는 움직임이 여러 번 감지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미 지난달 17일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국외 여행객이 2400만명을 돌파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공항 면세점은 모두 출국장 면세점이다. 즉 외국으로 출국할 때만 면세품을 구매하거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반면 입국장 면세점은 국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내국인이나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사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전 세계 73개국 137개 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운영 중이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도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29개국 58개 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다.
“입국 인도장 설치·면세 한도 증액이 현실적”
반면 면세업계는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면세품을 입국할 때 받는다면 굳이 여행하는 동안 면세품을 휴대할 필요가 없다. 면세업체가 늘어나면서 시내 면세점 숫자만으로도 이미 포화상태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 내국인 1인당 면세 물품 구매 한도는 600달러(약 60만원)이다. 내국인 면세 물품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 한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와도 출국장 면세점과 소위 매출을 ‘나눠먹기’하는 셈이다. 면세업계는 한정된 파이가 더 줄어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기내 면세점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14조원 규모인 면세업 매출액과 비교하면 미미한 규모다. 그러나 추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면세품을 팔던 국내 항공사는 당장 기내면세점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논란에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중소·중견 면세점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면세업계가 포화 상태라 실익이 크지 않고 면세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입국장 면세점이 생겨도 한도를 초과해 구매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도 “현재 출국장 물류센터가 부족해 업체마다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며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고 통합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등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쪽이 내국인 불편을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