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손 들어준 법원, 수입통관 보류하겠다는 관세청

法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리얼돌 수입통과 보류 취소
관세청, 판결과 별개로 리얼돌 수입통관 불허…항소 예정
"통관보류 불변…판결 확정돼도 동일제품만 통관 허용"
  • 등록 2021-01-25 오후 6:49:03

    수정 2021-01-25 오후 6:49:03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사람 신체를 본 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 달라며 소송을 낸 업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을 계속 금지할 계획이다.

사진= 뉴시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 조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는 작년 1월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지만,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A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관세청은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성 전신인형, 이른바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 통관 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리얼돌 수입이 전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이 허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을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어떤 제품에 수입통관을 허용할 지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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