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주거지 개인용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의뢰 예정
  • 등록 2018-05-11 오후 4:35:28

    수정 2018-05-11 오후 4:35:28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홍익대 누드모델 사진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된 동료 여성 모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모델 4명 중 한 명인 안씨를 지난 10일 긴급체포했다.

안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난 1일 모델 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했다가 피해 남성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피해 남성모델과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였으며 휴식 시간에 모델들이 함께 사용하는 휴게실 이용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두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한 대를 사건 직후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워마드 측에 ‘IP나 로그인기록 등을 지워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 기록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안씨가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안씨가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한강 지역을 현장 조사하는 한편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안씨 주거지에서 개인용 컴퓨터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 관리자가 안씨의 로그기록 등을 지웠다면 증거인멸의 공범”이라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컴퓨터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씨가 소속된 인체모델 에이전시는 11일 사죄문을 내고 “(안씨가) 가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며 홍익대 학생들과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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