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고객과 분쟁 시 상조업체에 입증책임” 할부거래법 발의

15일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상조업, 고객이 안심하고 가입 할 수 있기를"
  • 등록 2017-06-15 오후 6:03:13

    수정 2017-06-15 오후 6:03:13

(사진=제윤경 의원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상조회사 인수합병 시 기존 고객에 대한 선수금 보전 등 분쟁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상조업체에 부과하는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또 상조업체 가입 시 상조서비스와 사은품을 분리해 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제 의원은 “상조업은 보험업과 유사하지만 금융법, 공정거래법 등 어떤 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무책임한 영업행태로 고객들의 피해는 방치되어왔다”라며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는 상조업의 특성상 고객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상조업체는 상조서비스 외에 전자 제품과 안마의자 등 공산품을 사은품인 것처럼 제시하여 고객을 유치해왔다. 소비자는 상조가입에 따른 무료 사은품처럼 여겼지만 실상은 할부로 구매한 물건인 셈이다.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 해제 등과 기타 상품에 대한 계약 해제 등 계약사항도 각 판매자와 법률관계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다. 고객들은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하였으나 이후 안마의자 대금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되었고 안마의자에 하자가 발생해 반품을 요구해도 거부된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되었다.

이와 함께 상조업 등록제, 선수금 보전제 등 허가와 재무건전성에 대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영세한 상조업체가 대거 폐업하고 대형 상조업체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이 이뤄지면서 시장이 재편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은 인도 회사가, 향후 납부할 선수금은 인수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영업양도 계약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인수회사는 기존의 납부금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여 기존 고객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에는 △ 계약 이전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그에 관련한 소비자 동의에 대해 상조업체에 입증책임 부여 △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각 상품의 가격과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설명, 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병관, 김병욱, 김종대, 김해영,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이철희, 정성호, 한정애, 등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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