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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돈을 아끼기 위해 위생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사고로 원생 18명은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총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줬다”며 “역학조사까지 방해한 혐의도 인정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위반 판결을 내리며 벌금 43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원장 A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지난해 6월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관리되지 않은 식자재로 만들어진 급식을 제공해 원생과 가족 97명에게 집단 식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3명을 포함해 해당 유치원 교사, 식품납품업자, 육류납품업체 직원 등 총 6명은 거짓자료 등을 제출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