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버려 숨지게 한 미혼모 구속영장…아동학대치사 혐의

  • 등록 2019-04-03 오후 5:15:08

    수정 2019-04-03 오후 5:15:0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인천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 신생아를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후 11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 B(1)군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빨간 담요에 싸인 채로 화분용 욕조 위에 버려져 있었다가 이튿날인 29일 오전 6시 35분쯤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군의 배꼽에는 탯줄이 달려있었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지만 저체온증으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누군가가 B군을 고의로 버린 것으로 보고 주택가 인근 CCTV 화면을 분석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2일 오전 3시 30분쯤 미추홀구의 한 술집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할머니가 사는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다시 찾으러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살아있는 B군을 유기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영아유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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