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공매도는 악?…금융당국 ‘공매도 오해’ 풀어야

韓 공매도 거래 비중 4%대…美 46.7%·日 41.1% 달해
"금융당국 역할 적극 해야…잘못된 사실 널리 퍼져"
  • 등록 2021-02-08 오후 4:50:48

    수정 2021-02-08 오후 4:50:4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인 대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재개된다. 나머지 소형주들은 무기한 금지 조치를 이어간다.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나 다름없다며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잘못 알려진 공매도 제도나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악’으로 자리잡았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과 더불어 공매도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우리나라 주식거래 중 공매도 거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 한국의 주식거래 중 공매도 거래 비중은 4%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미국은 46.7%, 일본은 41.1%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작다.

또 공매도 자체가 주가 하락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검증된 바 없다.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국가의 공매도 금지기간, 재개 이후 주가 상승률, 같은 기간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은 국가의 주가상승률간 차이가 없었다.

주식의 대여·차입이 수기로 이루어진다는 주장도 잘못 알려진 사실 중 하나다. 국내에서 주식의 대여·차입 시 의사교환은 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실제 대여·차입거래는 예탁원·증권금융 및 증권사와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식의 대여·차입 내역은 모두 중개기관에 전자적 형태로 저장·보관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차입하는 자는 주식 차입 관련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다.

공매도 주식의 상환만기가 없다는 주장 관련해서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식 대여·차입은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대여자와 차입자의 합의로 대차계약이 성립된다. 상환만기도 상호간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기관은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진다. 만약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차입자는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이 같은 방식은 다른 주요국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고, 기업 가치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투자자들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론이 커지는 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식개선이나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 증권거래세를 받으면서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공매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며 “어쩌다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많이 알려졌는지,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된 주장을 믿고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잘못 알려진 공매도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표=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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