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거래 중 공매도 거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 한국의 주식거래 중 공매도 거래 비중은 4%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미국은 46.7%, 일본은 41.1%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작다.
또 공매도 자체가 주가 하락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검증된 바 없다.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국가의 공매도 금지기간, 재개 이후 주가 상승률, 같은 기간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은 국가의 주가상승률간 차이가 없었다.
주식의 대여·차입이 수기로 이루어진다는 주장도 잘못 알려진 사실 중 하나다. 국내에서 주식의 대여·차입 시 의사교환은 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실제 대여·차입거래는 예탁원·증권금융 및 증권사와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식의 대여·차입 내역은 모두 중개기관에 전자적 형태로 저장·보관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차입하는 자는 주식 차입 관련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고, 기업 가치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투자자들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론이 커지는 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식개선이나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 증권거래세를 받으면서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잘못 알려진 공매도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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