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은 화물용 써라", 고급아파트 차별 인권위 진정

  • 등록 2021-01-28 오후 4:36:18

    수정 2021-01-28 오후 4:36:1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배달 종사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이 아파트가 배달원들에게 화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노조는 28일 “배달노동자에게 화물 엘리베이터만 사용하게 한 아파트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라며 진정인 모집과 함께 증거 사진과 영상 등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아파트들이 음식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배달원들이 일반 승강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헌법이 금지한 차별과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의 구체적 사례이며 배달 직종에 대한 명백한 혐오”라고 주장했다.

또 “배달원은 화물이 아닌 사람이자, 노동을 통해 삶을 꾸려나가는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다. 분리 자체가 불평등하다”며 진정에 나서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노조는 “음식 냄새는 입주민에게 사소한 불편함일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배달노동자에게 화물용 승강기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열등함의 공적 낙인”이라며 “입주민이 직접 로비로 음식을 받는 것으로 수령방식을 통일하는 등 자체적인 합의와 수고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까지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입주민 승강기 이용을 금지하는 아파트 명단도 공개했다.

공개된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양천구 목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이 포함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