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부대원 26명 원대복귀, 인적쇄신 속도…안보지원사 '졸속' 논란 여전

현역 기무사 장성 2명 등 26명도 원대복귀
14일 국무회의서 안보지원사령부령 의결
안보지원사 잔류 기무부대원 선별…30%는 감축
안보지원사령부령 현행법 위반 소지
명칭도 기무사 임무에 비해 너무 포괄적
  • 등록 2018-08-13 오후 6:00:04

    수정 2018-08-13 오후 6:00:0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새로 제정한 국군안보지원사령부령이 의결되면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이 기존 기무사령부의 원대복귀 인원과 안보지원사에 남을 인원에 대한 선별 작업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인력 대비 30%는 감축하는 인적쇄신을 거쳐 9월 1일 안보지원사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기무사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이날 육·해·공군의 원래 소속부대로 돌아갔다. 지난 9일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육군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준장)이 육군으로 복귀 조치된 후 2차 원대 복귀다. 이날 각 군으로 되돌아간 간부 중에는 김병철 기무사 3처장(육군준장)과 이종해 해군본부 기무부대장(해군준장)이 포함됐다.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는 심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보직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소 참모장은 육군 1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기 처장은 전방군단 부군단장에 각각 보직됐다.

국방부는 기존 기무사를 해체하고 9월 1일 새로운 군 보안·방첩 부대인 안보지원사를 창설한다. 이 과정에서 4200명 기무부대원 전원을 각 군으로 되돌려 보낸 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중 30%는 새로 창설되는 안보지원사령부에 돌아오지 못할 전망이다. 기무사 전체 인력 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군무원 역시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된 이후, 감축된 인력 만큼만 새로 창설되는 부대에 되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기무부대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TF 참여 인원 60여 명과 작년 2월 구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TF 참여 인원 16명, 그리고 댓글 공작 연루 인원 수백 명이다. 300~400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안보지원사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 [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안보지원사 창설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안보지원사 창설 근거인 대통령령 문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령은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2급 이상 군무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위헌 소지가 있고 현행 법률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헌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법률인 국군조직법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현역 부장검사가 신임 감찰실장으로 유력시 되고 있지만, 법률안을 먼저 개정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안보지원사령부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는 최소 40일 이상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이달 6~9일 총 4일만 했다.

게다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도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이름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안보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인 군사력을 안보와 결합해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기무사 임무에 비해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보’를 본연의 임무를 칭하는 ‘보안’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사령부는 사령관 지휘 하에 군사작전을 명령하는 지휘본부라는 의미”라면서 “지금의 기무사령부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사작전 지휘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부나 단의 명칭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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