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구명조끼 글자, `간체자`인지 확인 불가"

31일 국방정보본부 비공개 국정감사
특수취급첩보(SI)에 ‘월북’ 표현 2회 등장
  • 등록 2022-10-31 오후 6:20:52

    수정 2022-10-31 오후 6:20:52

[이데일리 권오석 박기주 기자] 국방정보본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쓰인 글자가 `간체자`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31일 국회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취급첩보`(SI)에는 ‘월북’이란 표현이 2회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가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주철현 의원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대상 비공개 국정감사 도중 취재진을 만나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구명조끼에 적힌 한자가 간자체(간체자)인지에 대한 물음에 정보본부는 ‘사실이 아니다, 간자체(간체자)를 알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중간결과에서는 이씨가 북한군에 처음 발견됐을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이대준씨 관련 SI에 ‘월북’이라는 표현은 그간 한 차례 등장한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두 차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북한군 당국자의 질문과 답변에서 ‘월북’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며, 북한군 통신 속에서만 간접적으로 확인된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방정보본부는 이씨가 어떤 어선에 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보고했다.

유 의원은 “당시 북방한계선(NLL) 상에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이 다수 있었는데, 중국 어선 관련해서는 어느 어선인지 특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윤 의원도 “중국 어선을 탑승했다 여부를 얘기한 게 아니다”면서 “어선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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