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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7분께 한 시민이 인천공항 근처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날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해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해당 드론을 찾지 못해 현장에서 철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고 이후 12분 후 약 45분간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했다. 이 사이 여객기 1대와 화물기 1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공사 관계자는 “확인 결과 실제 드론이나 드론을 날린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던 항공기도 곧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