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기초생활수급 신청…승인시 매달 120만원 지급

  • 등록 2021-01-07 오후 8:52:40

    수정 2021-01-07 오후 8:52:40

형기를 마치고 지난달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최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5일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과 기초연급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된다.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보유 재산 등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매달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들게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게 돼 있다”며 “다만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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