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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23곳)의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평균 부지급률은 0.9%, 손해보험사(16곳)의 보험금 평균 부지급률(장기보험 기준)은 1.52%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각각 0.05%포인트, 0.01%포인트 올랐다. 보험금 부지급률은 보험금 신청 건수 대비 거부되는 건수의 비율을 뜻한다. 그만큼 보험금 지급 거절이 많다는 의미다.
보험금 청구건수가 한해 1만건 이상인 생명보험사 중에서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흥국생명(1.63%)으로 나타났다. 흥국생명은 총 1만3595건의 보험급 지급건수 중에서 228건을 지급하지 않았다. 흥국생명 측은 “어린이보험 판매가 중단된 데 따른 기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교적 보험금 지급이 많은 상품인데,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이 보험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부지급률 평균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흥국생명 다음으로 부지급률이 높은 곳은 NH농협생명(1.35%)이다. 농협생명은 4만4073건 중 597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삼성생명이 1.31%, 한화생명이 1.06%의 부지급률을 기록했다.
현대해상에 이어 에이스손해보험이 1.84%로 높았고, AIG손해보험이 1.81%, 한화손해보험이 1.59%, 악사손해보험 1.51%, 삼성화재가 1.5%를 뒤를 이었다.
‘보험금 불만족도’ 조사에서는 한화생명이 0.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불만족도는 보험회사로부터 청구한 보험금을 받은 이후에도 소비자가 보험을 유지하지 않고 해지한 비율을 말한다. 그만큼 보험금 지급 과정이 불만족스러웠다는 뜻이다. AIA생명과 흥국생명도 각각 0.76%, 0.74%의 보험금 불만족도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청구건수 1만건 이하 회사 중에서는 하나생명, KDB생명, DGB생명 등이 1%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고지의무’ 위반이 많았다. 보험가입자가 약관에 따라 병력 이나 수술 여부 등을 미리 알리지 않고 숨겼다는 것이다.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보험금은커녕 보험계약이 강제적으로 해지도리 수도 있다.
다만,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늘 논란의 대상이다. 어느 선까지 고지의무를 해야하는가를 두고 다툼이 많다. 일부에서는 보험사나 상품에 따른 차이도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생명보험ㆍ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신규 보험금청구 관련 소송 건수(본안소송 기준)는 3259건으로 2019년 하반기 대비 3.7% 늘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몇년 동안 제도를 악용해 악의적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보험 사기가 많다 보니 이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나 가입 심사가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보험영업 쪽에서 이익이 나지 않다 보니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심사도 어느정도 강화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