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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판사는 이어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결과를 가져오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해외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빼돌린 시험지를 브로커 B씨에게 전달했고, 이를 입수한 B씨는 학부모 수십 명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B씨를 구속송치했고, 지난 6일 해당 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경찰은 또한, 시험지를 건네받은 학부모 20여명을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