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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오후 7시 30분쯤 양 회장에 대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진호에 대한 조사를 이날 오후 7시쯤 마쳤다”며 “이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경찰의 첫날 조사에서 공개된 영상을 통해 알려진 직원 폭행이나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 회장은 마약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마약 복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양 회장의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양 회장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캐물었다. 특히 경찰은 양 회장에게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업체’로 이어지는 웹하드 산업의 연결고리를 말한다.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업체 등 웹하드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