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신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자진출두까지 6개월

지난 6월 체포영장 발부 뒤 6개월만에 자진 출두
  • 등록 2015-12-10 오후 5:28:23

    수정 2015-12-10 오후 5:28:23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지난 6월 수배자 신분이 된 한상균 위원장은 10일 경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지난했던 6개월간 은신생활을 마무리했다. 조계사 관음전 칩거 25일만의 일이다.

법원은 5월 1일 노동절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했고 10월 14일 법원은 재판 불출석 이유로 한 위원장에 구인장 발부했다가 지난달 구금용 구속영장으로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이틀 뒤 조계사로 피신했다. 한 위원장이 조계사 관음전에 머무는 동안 조계사 신도회 일부가 한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은신생활 중에도 지난 5일 서울 도심서 2차 민중총궐기 집회 때 영상 메시지로 집회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오후 4시부터 24시간 안에 한 위원장이 자진출석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하겠다고 했다.

9일 경찰은 조계사에 1000여명의 병력 투입해 한 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했다가 오후 5시 자승 조계사 총무원장 중재 제안에 작전을 보류했다. 자승 총무원장은 10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의 거취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계사 일주문을 나섰고 경찰은 수갑을 채워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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