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 유포한 승려…조계종, 승적 박탈

앱 개발자로 사찰 홈페이지도 관리한 정식 승려
조주빈 일당과 연루 여부는 밝혀지지 않아
  • 등록 2020-04-20 오후 9:56:46

    수정 2020-04-20 오후 10:35:52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승려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계종 승적에도 올라간 정식 승려로, 조계종은 최근 이 승려의 승적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구속돼 있던 32살 승려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8000건 넘게 유통하고,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물 약 950건을 되팔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대전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대전지검 앞에서 성 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A씨는 국내 한 대형 사찰 소속으로, 조계종 승적에도 올라간 정식 승려로 밝혀졌다.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로 이 사찰의 홈페이지도 관리하며 불교 서적과 영상이 담긴 스마트폰 앱을 만들기도 했다.

지난달 경찰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해 1200개가 넘는 성 착취 영상물이 들어 있었다. 다만 A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퍼트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지난 주말 A씨의 승적을 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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