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학교 측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교육에 필요한 재화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교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도박에 준해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사회 일부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잘못 휩쓸릴까 우려가 크다”며 “적발되면 엄한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