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 도입 계기가 된 교통사고 피해자 고 김민식군 부모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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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24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김민식군 사고 당시 현장영상 게시물에 ‘김군 부모가 사고를 야기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 김군 부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9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벌금액이 무겁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도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댓글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댓글 작성 당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식이법은 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이르는 말로, 김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린이 보행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를 신설하는 특가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