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진 게시가 역사적 사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전부를 게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그러나 예우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한 사진 게시의 경우에는 형법이나 군형법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과 부서장은 제외토록 제한을 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게 된 것은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에 관해서 어떻게 게시할 것인가에 관한 조항이 없었는데,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변인은 “지휘관 사진 게시 관련 훈령 개정의 골자는 내란, 외환 및 비리행위 관련 해임자의 경우에 역사자료로의 게시는 허용하지만 홍보와 예우 목적에 게시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측은 이와 관련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을 각 부대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중정부장은 제16대 보안사령관도 역임했지만,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는 그의 사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안보지원사 창설 당시 보안사나 기무사와의 단절을 위해 역대 사령관 사진을 모두 폐기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