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됐다. 이에 보험료 평균액을 4만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특고는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월 최대 월 44만원만 보험료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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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율은 1.4%로 결정됐다. 일반 임금근로자의 보험료율인 1.6%보다 0.2% 낮은 요율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도 1.4%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술인과 특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의 대상자가 아닌 점이 고려됐다. 고용보험료로 모이는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와 함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에 사용된다.
경영계는 특고가 자영업자와 비슷한 점을 들어 사업주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경영계는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75%, 25%를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현재 산재보험에서 특고와 사업주간 절반씩 분담하고, 특고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 상한액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상한선 없이 임금에 비례(보수의 0.8%)해 고용보험료를 내지만,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격차가 큰 특고는 상한선이 없으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도입됐다. 이에 보험료 평균액이 4만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특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월 44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오는 7월 11개 직종 적용…캐디는 추후 결정
보험료 부과 기준은 특고가 노무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총수입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한 월 순소득으로 정했다. 또 특고 직종별 경비율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경비율은 수입 대비 임차료, 인건비 등을 제외한 주요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자동차정비기사, 병원 의료컨설턴트 등 노동계가 요청한 기타 직종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신규 입직자 등 소득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준 보수는 133만원으로 예상 구직급여 하한액은 약 79만 8000원이다.
또 특고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한다.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직 전 24개월 동안 특고 9개월, 임금근로자 5개월(유급근로일 100일)로 종사한 경우에는 특고로는 9개월만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고, 충족하지 못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또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 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일 때 특고가 이직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어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6만 6000원)과 지급기간(120~270일)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아울러 사업주는 특고의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 부담하게 된다. 사업주가 고용부에 피보험자격 관련자료 등 제공 협조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