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는 알루미늄 절삭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절삭용제로 사용하는 고농도의 메틸알코올 증기를 근로자가 흡입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메틸알코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해가 유발돼 심하면 실명까지도 유발한다.
이 사고는 지난달 16일 근로자 A(29·여)씨가 퇴근 후 의식혼미, 시력이상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A씨를 진료한 의사가 22일 고용부에 통보해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 작업장에 보건진단,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 중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고 적발되는 법 위반사항에는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