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기상여금 지급, 재직자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 인정"

지급대상 ‘재직자’로 한정한 규정은 ‘전액’의 의미
  • 등록 2022-04-28 오후 5:52:37

    수정 2022-04-28 오후 5:52:3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회사 취업규칙과는 상관없이, 지급일 이전 퇴직자도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내하청업체는 약정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해 2개월마다 100%씩 상여금을 지급했다. 근로자들은 이 돈이 정기상여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법정 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받겠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회사는 “정기상여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모두 근로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단체협약의 ‘일할 지급’ 규정은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이지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퇴직을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해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재직 조건’은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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