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펀드 판매 사기' 스킨앤스킨 회장 형제 영장

378명 피해자로부터 3585억 상당 가로채
회사 자금 150억 횡령해 옵티머스 돌려막기 사용
앞서 스킨앤스킨 고문,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 등록 2020-10-15 오후 6:16:22

    수정 2020-10-15 오후 6:29:4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 사기 과정에서 ‘돌려막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업체 스킨앤스킨 회장과 동생인 임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15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 관련, 이모(53) 회장과 동생 이모(51) 이사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78명의 피해자로부터 3585억원 상당을 가로챈 후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에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한 자금 150억원은 옵티머스 측 회사에 지급됐는데, 주로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돌려막기)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스킨앤스킨의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인 유모(39)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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