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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 지분 9.1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한도와 특별공로금 지급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했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결정하면서 하나금융지주로서는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 국민연금과 달리 앞서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이미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함 부회장의 선임에 반대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만큼(지난해 말 기준 67.53%) 해외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의 영향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함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다. 수년간 이어진 채용비리 재판에선 최근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지난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채용비리 무죄 선고 당시 기자들과 만나 “재판결과를 주주들에게 더 상세히 보고하고 설명해서 주총을 무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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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연금은 하나금융지주와 달리 24일 열린 신한금융지주(055550) 주총 안건 가운데서는 사외이사 박안순·변양호·성재호·이윤재·허용학과 감사위원 성재호 선임에 대해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사 보수 한도도 과다하다고 보고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반대표에도 해당 이사와 위원들은 무난히 주총을 통과했다.
수탁위 관계자는 “오늘 아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최종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반대표를 던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채용비리 역시 최근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함 부회장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찬성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반면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라임펀드 사태의 무게감 등이 다르게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국민연금 수책위는 이날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해 KB금융(105560) 한국앤컴퍼니(000240) SK(034730)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등 총 16개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KB금융 안건 중에선 사외이사 김영수 선임과 이사 보수한도에 대해, 우리금융 안건 중에선 사외이사 선임과 이사 보수한도 등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