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무신고 원료를 사용해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도의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울산 울주군 소재)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식품용으로 수입된 원료(4종 약 180톤)와 비식품용으로 수입된 동일 원료(4종 약 786톤)를 2대 8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해 식품첨가물로 표시 및 판매(3종 약 966톤·39억 원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또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가공보조제를 제조하면서 생산·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아울러 생산실적 허위 보고, 제조원과 원재료명도 거짓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한 가공보조제를 즉시 회수·압류(약 20톤)했다. 또한 A 업체가 이를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공보조제가 사용된 오리고기에 대해 우선 출고·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