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 중소기업계에서는 기업투자 활성화 정책 등이 포함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크게 침체한 가운데 이번 ‘2019년 세법개정안’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수 지원책을 포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친기업 세액 감면제도 역시 서비스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왔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 단축과 업종 범위 중분류 확대를 담았지만, 업계 기대치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 관련 제도 실효성 제고 의지는 환영한다”면서도 “기업 유지라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기간 △업종·자산·고용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 등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조기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