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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측은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채 전 총장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채 전 총장의 영향력을 기대한 포석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채 전 통장은 지난달 말쯤 조 회장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채동욱 의뢰인 조양호 회장…檢 구속영장 반려
조 회장은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같은 시기 진행하던 영종도 한 호텔(전 그랜드하얏트 인천) 공사 비용으로 꾸며 회사 측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6일 조 회장과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54) 전무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튿날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감안하면 조 회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혐의 입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측은 “단순 전달자인 건설 부문 고문 김모(73)씨를 구속한 상황에서 주요 실행 행위자인 조 전무와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을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 사람은 (혐의를)시인한다고 기각하고 또 한 사람은 객관적 정황으로 사실이 뒷받침 되는데도 부인한다고 반려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최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보강수사를 요구한 만큼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영장 반려가 채 전 총장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조 회장 측은 그러나 “지금 사안이 어떤 사안인데 검찰이 전관예우로 봐 줬겠느냐. 증거에 따라 관여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진 측 “채 전 총장 영향력 아닌 경험 활용 차원”
법무법인 율촌의 박은재(50·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채 전 총장의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변호 과정에서 증거 관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어 채 전 총장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영장을 반려한 것을 경찰이 다른 부분에서 이유를 찾으려 한다”며 “수사당국은 정황 말고 명백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 전 총장은 2013년 4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으나 이른바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같은해 9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박근혜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다 ‘찍어내기’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직에서 물러난 지 4년 만인 올해 2월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반려한 뒤, 변협 집행부가 바뀐 뒤인 지난 5월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대학 동기인 이재순(59·16기) 변호사와 8월에 법무법인 ‘서평’을 열었다.
채 전 총장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박 변호사는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재직 당시 ‘혼외자 의혹’ 파동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이듬해 1월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자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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