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시 규제를 따라야 하며 투자자들의 예치금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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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각투자란 복수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형태다. 과거엔 조각투자가 건물이나 콘도상품권 등에 국한됐지만 최근 조각투자는 음악 저작권, 미술품,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각투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기로 했다. 공증이나 등기처럼 투자자의 소유권이 공적으로 증명돼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의 조각투자는 민·상법의 적용을 받는 기존의 ‘조각투자’로 본다. 이 같은 투자는 금융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뮤직카우는 자회사(뮤직카우에셋)가 원작자로부터 음악저작권을 사들인 후 이를 ‘청구권’ 형태로 변형하고, 이를 양도받은 뮤직카우가 그 권리를 쪼개 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인 만큼 ‘조각투자 증권’이 된다.
금융위는 증권형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조각투자로 △사업자가 없다면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회피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 모집시 사업자의 노력이나 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가격이 상승한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다만 금융위는 피스(명품), 뱅카우(소) 등 현재 존재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업체들이 증권성에 해당하는지 묻는 말엔 답하지 않았다.
증권 조각투자, 자본시장법 지켜야…업계는 우려
조각투자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과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019년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인 특례를 받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등을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가 조각투자의 특성 및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조각투자 사업자가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특히 투자자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시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 및 확인 체계 마련, 물적 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이 그 조건이다.
금융위는 모든 조각투자 증권 플랫폼에 뮤직카우처럼 6개월의 제재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뮤직카우는 기존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적용된 사례가 없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6개월 유예를 줬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해도 심사와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갑작스러운 규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빠르게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