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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관제탑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인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중국동방항공 상하이발 MU7045편 여객기 한 대가 착륙하지 못하고 고도를 높여 선회한 뒤 재접근(복행)해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공항 보안요원은 인천공항 활주로 남단으로부터 약 1.7km 떨어진 곳에 조성된 하늘 정원에서 자녀와 함께 연을 날린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연을 회수 조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연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안요원들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A씨에게 고의가 없다며 주의를 주고 훈방 조치했다.
한편 항공안전법은 활주로 등 공항시설을 파손하거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항공기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행장 주변 반경 9.3㎞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 없이는 드론 등 비행물을 띄울 수 없다.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