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근처 연날리기 한 가족…여객기 착륙 취소 소동

  • 등록 2021-02-08 오후 4:40:38

    수정 2021-02-08 오후 4:40:3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인천국제공항 인근 하늘 정원에서 한 가족이 날린 연 때문에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7일) 오후 1시께 인천공항 활주로 남쪽 일반구역 하늘 정원 상공에 연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항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관제탑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인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중국동방항공 상하이발 MU7045편 여객기 한 대가 착륙하지 못하고 고도를 높여 선회한 뒤 재접근(복행)해야 했다.

다만 활주로는 지연이나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공항 보안요원은 인천공항 활주로 남단으로부터 약 1.7km 떨어진 곳에 조성된 하늘 정원에서 자녀와 함께 연을 날린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연을 회수 조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연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안요원들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A씨에게 고의가 없다며 주의를 주고 훈방 조치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8일 JTBC에 “활주로 인근 상공에 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항공기 측에 접근하지 말라고 알렸다”면서 “다행히 상황이 빠르게 종료돼 항공기가 다시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공안전법은 활주로 등 공항시설을 파손하거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항공기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행장 주변 반경 9.3㎞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 없이는 드론 등 비행물을 띄울 수 없다.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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