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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와 관련된 재판을 받고자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대금을 회사와 무관한 일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이 자금을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 자금 약 2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과 그 가족에게 8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금융 감독기관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금융감독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그 가족에게 약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 △자신의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골프 회원권을 준 혐의도 받는다.
이처럼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많다 보니 이날 공판에선 검사가 10분 넘게 공소 요지를 읽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이 최근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남부지법으로 병합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재판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병합 여부에 대해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 자금을 횡령하고 향군상조회 사기 범행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은 “범의(범죄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서 “김 전 회장 등의 심부름 역할만 수행했는데, 이 부분은 관련자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