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은수미 성남시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아동권리 옹호관, ㈜모티브앤(학술용역 전문기업)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앞으로 3개월간 연구수행과제를 짚어나갔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날 보고 내용에 따라 아동 관련 사업,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성남시의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진단하고, 아동참여단 및 학교밖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요구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연구 용역 결과를 기초로 10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오는 11월 유니세프(마포구 창전동)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 거버넌스 보고서, 아동친화예산서 등을 제출하여 인증심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