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개사 중 44개사는 신규 지정되고 154개사는 재지정된다. 기존에 면제법인이었다가 해제되는 상장사는 55개사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란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한국거래소의 사전검토 절차 없이 즉시 제출, 외부 배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상장 후 5년 경과 등 기본 요건을 갖춘 법인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나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이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 지정되는 곳은 △셀바스AI(108860) △에이앤티앤(050320) △인터불스(158310) △EMW(079190) △KD건설(044180) △KJ프리텍(083470) △경남제약(053950) △데코앤이(017680) △라이트론(069540) △바른전자(064520) △바이오빌(065940) △솔트웍스(230980) △에스에프씨(112240) △에이씨티(138360) △영신금속(007530) △이엘케이(094190) △지와이커머스(111820) △지투하이소닉(106080) △캔서롭(180400) △케어젠(214370) △코다코(046070) △코렌텍(104540) △크로바하이텍(043590) △파인넥스(123260) △포스링크(056730) △피앤텔(054340) △화진(134780) △차이나그레이트(900040) 등 28개사다.
모다(149940)와 △에스마크(030270) △에프티이앤이(065160) △와이디온라인(052770) △코너스톤네트웍스(033110) △코드네이처(078940) △파티게임즈(194510) 등 7개사는 재지정된다.
한편, 거래소는 2019년도 코스닥 소속부를 정기 변경하면서 우량기업부 소속으로 381개사를 지정한다. 심사 전 349개사에서 32개사가 늘어난다. 이 가운데 벤처기업부에서 승격되는 회사는 26개, 중견기업부에서 승격되는 회사는 39개다.